2023년 6월 28일
이 날이 무슨날이냐고요?
바로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는 날입니다.
작년에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내 나이가 2살 어려지는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했죠
근데 왜 1월 1일부터 적용하지 않고 6월 28일부터 적용해서 애매하고, 헷갈리게 만드는 걸까요?
법을 입법하고 나서 적용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어서 입법일로 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됩니다.
해당 법을 '22년 12월 27일에 공포하였기 때문에 '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그럼 우선 만나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서 생일이 지날때 마다 1살씩 나이를 먹는 방식입니다.
즉 태어났을 때부터 돌까지는 1개월, 2개월로 표현하고, 첫번째 생일인 돌을 맞이하고 나서부터는 1살이 되는 거죠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만 나이는 생일을 기반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생일을 지났는지, 지나지 않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1.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나이
즉, 2000년에 태어났으나, 23년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2023 - 2000 - 1 = 22세 입니다.
2. 올해 생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나이
위와 같은 2000년 생이 생일이 지났다면,
2023 - 2000 = 23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만 나이를 비롯해서, 연도로 따지는 나이까지 나이 계산에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상에서는 연도로만 따져서 나이 계산을 해왔지만, 법적으로는 만 00세라고 사용함으로써 나이 계산에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법 계정으로 만 00세라고 표기하지 않아도, 앞으로는 만 나이로 계산이 통일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변화는 학교에서 같은 학년이라고 할지라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른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인 경우, 예전에는 대부분의 학생이 8세였지만, 이제는 7세, 8세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같은 학년끼리 나이가 많다, 적다를 따지면서 존대를 해야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현상들이 자리 잡으면서 한국식 서열문화가 점차 개편되지 않을까 하네요
그리고 빠른 년생들로 인한 논란도 사라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