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6월 12일(월) 금융위원회는 청년 도약 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자리는 청년도약 계좌를 취급하는 12개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이 청년도약계좌 취급 협약을 체결하고,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으로부터 함께 청년자산형성 등 지원 정책 관련 청년의 생상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12개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협 / 신한 / 우리 / 하나 / 기업 / 국민 / SC / 부산 / 광주 / 전북 / 경남 / 대구
청년 도약계좌는 5년간 가입신청을 받아 5년 만기로 운영될 예정이며, 청년들이 중도에 해지하지 않도록 적금 담보부 대출 운영,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 지원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청년 도약 계좌를 통해 축척한 목돈을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형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일정기간 청년도약 계좌를 납임, 유지하는 청년들에게 신용 점수 가점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청년도약 계좌 가입 대상 및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만 19세 ~ 34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 소득 종합과세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금융 소득 종합과세자는 금융소득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한다고 합니다.
저소득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자체의 복지, 고용 지원상품 등의 가입자에 대해 동시 가입을 허용하고, 사업 목적이 유사한 청년 희망 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중도 해지 후 가입 가능)을 허용합니다.
개인 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의 경우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구 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 소득 확인 관련 세부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 www.kinfa.or.kr)
청년 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인 상품입니다. 개인 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청년도약 계좌는 3년은 고정금리,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총 급여 기준 개인 소득이 2400 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청년 도약계좌는 6월 15일 11개 은행의 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23년 6월에는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첫 영업 5일동안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23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