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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할때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시스템' 이용해보기

부자호랭이 2023. 6. 26. 23:13

부동산 계약이라고 하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마주 앉아서 종이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찍는 것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주변에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게 거래해 왔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굳이 종이 계약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 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종이나 인감도장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전자 서명만으로 전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전자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의 안내 하에 실시간으로 시스템 상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고의로 내용을 변조하거나 누락할 수 없고,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무자격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 임대차의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신청되는 등의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진행되고, 공인된 문서 보관센터에 저장되므로 계약서 분실 등의 위험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장점은 안전하다는 장점일 것입니다. 이중 계약을 방지하고,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같은 사기계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당사자의 신분 확인이 철저하게 이뤄집니다. 
 
또한 대출에도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이용시 보증료율도 0.1% p 인하하여 준다고 되어 있으나, 이미 기한이 지난 내용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자 계약서의 작성 절차는 위의 그림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공인 중개사가 전자 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해 놓으면, 매도인/매수인, 임대인/임차인이 계약서를 확인하고, 중개사의 신상을 확인한 후, 휴대폰 인증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 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최종 공인중개사를 통해 다시 한번 더 계약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일반적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절차와 동일해 보입니다. 
 

기존 계약과의 비교를 해봤을때,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 외에는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비대면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장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 들어가면, 계약 연습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실제 계약에서 실수 하지 않도록 모의로 계약을 연습할 수도 있는 절차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누구나 쉽게 계약서를 작성해보고 실습해 볼 수 있는 장치는 잘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자 계약이 좀 더 활성화 되어서 비대면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신뢰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