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6월 12일(월) 금융위원회는 청년 도약 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자리는 청년도약 계좌를 취급하는 12개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이 청년도약계좌 취급 협약을 체결하고,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으로부터 함께 청년자산형성 등 지원 정책 관련 청년의 생상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12개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협 / 신한 / 우리 / 하나 / 기업 / 국민 / SC / 부산 / 광주 / 전북 / 경남 / 대구 청년 도약계좌는 5년간 가입신청을 받아 5년 만기로 운영될 예정이며, 청년들이 중도에 해지하지 않도록 적금 담보부 대출 운영,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 지원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청년 도약 계좌를 통해 축척한 목돈을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